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포토라인 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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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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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 전 대통령에 15일 소환날짜 통보…피의자 신분 조사"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계획을 공식화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소환돼 포토라인 앞에 선 전직 국가원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구속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청사 포토라인 앞에 서지는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했는지 과거 전례를 보고 잘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조사 때 신분을 묻는 질문에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하는 것은 없다"면서 "저희가 통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환 시점은 이번 주 후반이나 주말, 다음 주 정도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소환 당일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아래 삼성동 사저에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한다.

검찰 청사 현관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잠시 선 후 7층 형사 8부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작년 10월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처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곳이기도 하다.

전직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최초이기도 하다.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4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2009년 4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고향인 합천에 내려가 끝까지 버티다가 구속돼 구치소에서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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