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할 예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4일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15일 소환 날짜를 정해서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하겠다"며 "준비되는 상황을 봐서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수사를 5월 대선 이후로 미루기 보다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전과 달리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검찰 측은 "지금 박 전 대통령 측과 소환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사전조율 없이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 통보도 피의자 신분"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 조사의 영상녹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방법 등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라며 "영상녹화는 참고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의자는 통보하는 절차가 있는데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우리가 정한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는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용 질문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선정국과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소환통보 의미는 대선과 상관없이 기록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에 들어간다는 의미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미루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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