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경품 기준 개선안은 4월 1일부터 실시되며 이통3사는 경품행사를 진행할 때 1회당 지급 가능한 경품가액의 총합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회당 14일 이내 연 12회 이내로 총 168일 이내에서 현상경품 행사를 시행하되, 현상경품 행사는 최대 2회까지(경품가액 총합은 1억원) 연이어 개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알뜰폰 사업자(MVNO)도 이통3사와 동일한 현상경품 기준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품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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