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내달부터 현상경품 최대 50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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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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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및 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와 함께 현상경품 기준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상경품 기준 개선안은 4월 1일부터 실시되며 이통3사는 경품행사를 진행할 때 1회당 지급 가능한 경품가액의 총합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회당 14일 이내 연 12회 이내로 총 168일 이내에서 현상경품 행사를 시행하되, 현상경품 행사는 최대 2회까지(경품가액 총합은 1억원) 연이어 개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알뜰폰 사업자(MVNO)도 이통3사와 동일한 현상경품 기준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품 행사가 가능하다.

KAIT 관계자는 "이통사의 마케팅 활동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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