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말농장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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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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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5일 ~ 22일까지 490가구 분양 신청

▲주말농장 분양하기 위해 밭을 고르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가 15일부터 22일까지 주말농장 분양 신청을 받는다.

금남면과 연기면, 연서면, 장군면, 전동면, 조치원읍 등 8개 구역에 조성된 농장의 면적은 1만9,965㎡ 정도로, 1가구당 16.5㎡(5평)~19.8㎡(6평)를 490가구에 분양할 계획이다. 가구당 1개만 신청 가능하다.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22일까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의 주말농장 신청 배너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24일 컴퓨터로 추첨하여 농장별 선정자와 텃밭번호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농기센터 도시농업담당(☏044-301-2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기센터는 분양비를 납부한 시민을 위해 ‘텃밭 관리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4월 7일(금남면, 전동면, 조치원 농장), 8일(장군면, 연서면, 연기면 농장) 실시하며 4월 15일 농장을 개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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