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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LPG 충전소 흡연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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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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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사진=울산시]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관내 LPG 자동차 충전소 내 흡연 단속을 위한 점검을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LPG 충전소 부지 안에 있는 화장실, 휴게실, 세차장 등 모든 장소다. 충전소 안에 있는 차량에서 흡연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단속에 적발된 흡연자에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경고처분 없이 곧바로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충전소에서 흡연은 법으로 금지한 만큼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수시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며 "충전소 내에선 반드시 금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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