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3/15/20170315085559667834.jpg)
[사진=울산시]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관내 LPG 자동차 충전소 내 흡연 단속을 위한 점검을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LPG 충전소 부지 안에 있는 화장실, 휴게실, 세차장 등 모든 장소다. 충전소 안에 있는 차량에서 흡연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단속에 적발된 흡연자에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경고처분 없이 곧바로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충전소에서 흡연은 법으로 금지한 만큼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수시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며 "충전소 내에선 반드시 금연할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