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1일간 운영한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 또는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다음달 4일까지 개별주택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시청 세정과에,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경기일산지사나 국토교통부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결정·공시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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