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보령시는 미세먼지의 배출원인으로 지목 받는 노후 경유차의 교체 촉진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 승합 및 화물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 한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 차량 중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말소하고 새 차를 구입, 신규 등록한 차량이다.
단, 수출말소 및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경유라 할지라도 승용자동차는 제외되며, 경유 차량 폐차 후 승용차를 교체 구입(중고차)하는 경우는 취득세 감면혜택은 없고 국세인 개별소비세만 감면된다.
노후차량과 신규차량 모두 등록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반드시 기존차량을 먼저 말소 등록한 이후 신차를 구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의 취득세 50% 감면이며, 취득세 경감액은 100만 원 이하는 전액, 초과할 경우는 100만원까지만 감면한다. 단, 예산 소진시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경유차량을 교체할 계획이 있는 시민들께서는 기간내 신청하셔서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고, 청정환경 보전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유차량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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