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부동산금융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서류 및 인감도장이 아닌 온라인 전자방식과 공인인증서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에 비해 실거래 및 확정일자 자동신고, 24시간 열람 및 출력 등 편리성과 안정성이 더욱 개선됐다.
지난해 8월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는 경기도 및 각 광역시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이달 중 전 영업점에서 부동산 계약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향후 모바일 전문은행인 썸뱅크와 연계해 부동산 계약부터 금융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고객이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부산은행의 경우 BNK금리상한 모기지론 금리를 최대 0.3% 우대한다.
빈대인 부산은행 미래채널본부장은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과 BNK금융의 대출상품 연계 사업은 국내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의 플래그쉽(Flagship)사업"이며 "해당 분야의 선도주자로서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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