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계약 전 거래 당사자들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 납부 부담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반발을 최소화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부동산 취득세 신고 시 과세관청에서 발행하는 고지서에 재산세 관련 내용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해 4월부터 재산세 부과에 대한 안내문을 취득·고지서와 함께 배부하기로 했다.
상록구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제인 재산세는 보유주체나 이용 용도 등에 따라 과세구분, 세율, 감면, 중과 등이 각각 달라지도록 설계된데다 소득과 같은 유량이 아닌 자산가치인 저량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측정해 과세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 해 취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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