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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중국 여행제한 피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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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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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비율 95%, 보증료 1.0% 이하 적용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중국의 여행제한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중소기업에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중극 정부는 '중국 소비자의 날'인 15일부터 중국의 모든 여행사들에 한국 관광 상품 취급을 전면 중단하는 지침을 내렸다. 

지원 대상은 일반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식당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의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특례보증을 통해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중국이 사드배치 문제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명동 중국 대사관 앞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은 95%, 보증료는 1.0% 이하로 적용해 일반보증보다 우대한다 보증심사 전결권 또한 영업점장에게 위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특례보증은 오늘부터 오는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라며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여행객 감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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