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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실손보험료 납부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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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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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남재필(55세, 가명)씨의 딸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영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남 씨는 가족 전체 실손의료보험료 9만1645원을 매월 납입했는데 , 딸은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보험료 납입중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해외에 있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납입중지기간 중에 일어난 보험사고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국내에 없는 기간동안 보험료를 낸 후 나중에 정산 받는 방법도 있다. 해외 실손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거나 타사의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한다면 귀국 후에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는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국내를 비운 기간 동안 납입한 실손보험료를 돌려준다. 

아울러 해외여행 중 생긴 질병·상해 역시 귀국 후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보장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에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된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약국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입원치료를 받을 때 경제적인 문제로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의료급여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100만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에 찾아가지 않고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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