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AP]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미국 하와이 연방 법원이 15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잠정 집행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속보로 전했다. 트럼프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은 16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관련기사"트럼프 반이민 2.0 변한 건 없다" …이익상충ㆍ무슬림 배척 등 여전 트럼프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서명…이라크 국적자·영주권자 입국금지서 제외 #반이민행정명령 #법원 #트럼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