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무사증 밀입국을 시도한 베트남인 6명과 3명의 국내 운송책 등이 제주해경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9일 오후 3시께 제주항 6부두에서 트럭 화물칸에 숨어 제주~목포간 여객선에 승선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제주해양관리단 청원경찰에게 검거된 베트남인 6명(남성 4명, 여성 2명)과 운송책 1명 등 모두 7명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신병 인계받아 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추가 수사를 통해 ‘운송책 K(51, 남, 대구 달서구 거주)와 알선책 C씨(38, 여, 베트남인, 대구 달서구 거주) 등 모두 9명을 검거해 이중 8명을 구속 송치했다.
제주해경본부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알선·운송책 J모씨(남, 57, 대구 달서구 거주)는 부인 C씨(38,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와 베트남 현지에 거주하는 J모씨, Y모씨, 운송책 K모씨(51) 등과 같이 공모해 베트남인 6명을 관광으로 위장해 취업목적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시켜 목포지역 불법이동 대가금 명목으로 1인당 미화 약 1만2000달러(한화 1350만원)를 받아 서로 분배하기로 약속 한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이번 범행은 결혼 이주여성과 베트남 현지 모친 등 가족이 공모하고 국내 운송책이 해당 국가로 직접 이동해 인솔하는 수법 첫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제주해경본부 관계자는 “이들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밀입국 등 불법 출입국 관련 국제성 범죄 근절을 위해 추가로 불법 입국을 알선한 브로커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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