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판잣집·쪽방·여관 등 ‘주택 이외 거처’ 거주자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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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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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이외 거처’ 5년 사이 3배 이상 뛰어…맞춤형 주거안정 정책 절실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의 뼈대만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주거환경이 취약한 '주택 이외 거처'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판잣집과 쪽방, 여관 등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거 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안정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를 계획하고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주택 이외 거처란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은 물론,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이나 기숙사와 같은 특수사회시설 등을 말한다.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전국의 주택 이외 거처는 총 39만3792가구에 달해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5년 4만3000가구에 불과했던 전국 주택 이외 거처가 2010년(12만9058가구) 10만가구를 돌파한 뒤, 5년 사이 3배 이상 뛴 것이다.

이처럼 최근 주택 이외 거처 증가세에도 국토부의 기존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대상을 한정해 이에 대한 문제 지적이 지속 제기돼왔다.

이들 대부분이 1인 가구로 20~30대 젊은 층의 주택 이외 거처 거주가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의 주택 이외 거처 총 1만가구를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주택 이외 거처 거주자에 대한 연령과 가구원수, 소득 수준 등 일반 특성을 조사하고 거주 유형과 규모, 점유형태와 기간, 만족도와 거주비, 거주이유 등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해당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이외 거처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과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임대차 인프라 개선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법상 기준이 애매모호한 주택 이외 거처에 대한 세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주택법과 건축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상당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에 앞서 실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일본과 영국, 호주, 미국 등 주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주택 이외 거처에 대한 정부지원 및 주거안정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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