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권고수준에 맞춰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3년간 수도권에 설치된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2010년 100만명당 359명에서 2060년에는 1109명으로 3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발표한 ‘2016년 국민환경의식조사’ 보고서에서 국내 미세먼지 수준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55.2%)은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을 내놨다.
특히 본격적인 황사철에 접어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신 의원은 “지난해부터 환경부는 각종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일시적 저감 방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행정 재량에 의존해 제도 시행 강제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실효적으로 저감·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법적 근거에 의해 의무를 확실히 해야된다는 목적으로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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