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가계부채총량제' 도입·이자상한 20%로…소득 주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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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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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가계 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자율 상한을 20%로 인하하고 11조6000억원 규모의 회수불능 채권과 11조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의 채무 감면도 가계부채 대책으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16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의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부채 주도 성장 정책에서 탈피해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 상환능력을 높이고 생계형 대출수요를 줄여 국가 경제를 살리는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가계 부채 7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가장 앞세웠다. 가계 부채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 상한(25%)과 대부업 상한(27.9%)을 모두 20%로 낮춰 단일화하겠다고 했다.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중심이 돼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도 했다.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1조6000억원(103만명)과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 11조원(100만명)의 채무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감면은 채무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만약 미신고 재산 및 소득이 발견되면 즉시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회수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금융기관 등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장기 고정금리 분활상환)의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및 DTI 대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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