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를 촉구하는 「자동차 공회전 안하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황사·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 통합대기환경지수(CIA)가 상승하고, 대기질이 악화되는 시기에 차량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 매연, 질소산화물(NOx), 초미세먼지 등 인체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또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차량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개선해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량을 줄이자는 취지도 있다.
주요 홍보내용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의 지정 ▲공회전 관련상식 ▲에코드라이브 10계명 등이다.
특히,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5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도한 공회전은 환경오염과 불필요한 연료소비의 원인이며, 자동차 배기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이다. 한 사람이 하루 5분의 공회전을 억제하면 연간 36ℓ의 연료를 절약하고 48㎏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은 자발적으로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고, 친환경 운전습관을 기르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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