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최순실 후견인 사위 의혹에“장인,최태민 만나고 최순실 지인에게 소개..박정희 사망 후 최 씨 일가 안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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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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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후견인 사위 의혹[사진 출처: JTBC 뉴스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순실 후견인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순실 후견인 사위 의혹에 대해 장인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최순실 일가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영훈 부장판사는 최순실 후견인 사위 의혹에 대해 “장인이 1975년 이후 3, 4년간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하면서, 최태민 목사를 한 번 만났다.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소개해 준 것도 맞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는 최 씨 일가와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도 “법원 예규상 장인의 연고관계는 재배당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인터뷰에서 최순실 후견인 사위 의혹에 대해 “독일에서 동포 어르신 한 분을 만났어요. 그 분이 80년대부터 최순실을 도운 분인데 이 어른께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른신이 어떻게 해서 최순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분 말씀이 ‘임 모라는 박사가 나에게 전화가 와서 삼성(三星)장군의 딸이 독일 가니까 잘 좀 도와줘라’(고 말했습니다)”며 “임 박사라는 분이 독일의 어르신에게. 그래서 도와주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러면 임 모 박사 그분은 최순실의 후견 역할 그런 관계로 볼 수가 있겠죠”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의 사위가 부장판사인데요. 이 모 부장판사인데요. 이분께서 지금 삼성 이재용 재판의 뇌물죄를 다루는, 이재용을 실형을 때릴 건지 무죄를 줄 건지 그것을 재판하는 담당책임판사입니다”라며 “즉 말하자면 최순실 후견인이었던 임 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을 다루는 책임판사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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