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사업자 인천모노레일(주)의 사업능력과 사업 의지를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관계자 보고에 의하면 대출확약서 제출 거부, 협약이행 보증 보험 부실, 협약 상 사업 공정률 미 이행, 신뢰성 상실, 사업 능력 부족 등으로 현 사업자의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업자인 인천모노레일(주)의 책임을 물어 협약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교통공사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능력과 의지가 의심된다는 시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사업자와의 잘못된 협약 및 협약 조건 미 충족(대출 확약서 제출) 등을 바로잡지 않음으로 사업자에게 미진한 사업 추진의 빌미를 제공하고, 시민의 혈세 낭비를 초래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인천시는 월미도 활성화 기회를 저버려, 기대감 상실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감안하여 조속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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