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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제도는 지난 해 6월부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저소득층 주민과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해 주는 제도다.
파주시는 김준식, 박영한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하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세무 상담, 불복 청구등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을 제한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1차 상담을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하고 필요시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추후 ‘찾아가는 마을변호사’와 연계한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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