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서울 전문건설협회에서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등에서 애로사항으로 부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반기 중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행위, 추가공사·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보증서 미교부 행위, 신용평가등급이 지급보증 면제기준 미만으로 떨어졌음에도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대금감액, 부당 위탁취소·반품, 불리한 특약 등 중소업체의 애로사항도 함께 점검·시정할 방침이다.
피해 중소업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의뢰하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공정위가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은 대금 미지급 행위로 한정돼있다.
중소건설업체 대표들도 공정위에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등을 건의하고, 건설 보증제도 개선, 부당특약 유형 추가 등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 추진하는 하도급 공정화 정책은 중소 건설업체의 성장을 제약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집중 감시·시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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