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다음달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지난해 고양시가 운영한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등을 실제 집행실적과 비교하여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결산검사위원은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결산서를 검토한 뒤 결산승인 신청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결산검사 결과는 6월에 예정된 제213회 제1차 정례회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하게 된다.
소영환 의장은 "위촉장 수여하면서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결산을 충실히 검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심도있게 검사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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