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논현동 117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는 국유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할인 남동구에 정식 등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래포구 어시장은 남동구가 관리하는 6개 전통시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를 입은 좌판 상점 대부분은 비닐 천막 형태의 무허가 가건물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상인회 관계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받아주질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피해 보상에 험로가 예상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상인회 기금을 중심으로 복구 비용을 충당할 가능성이 크다. 소래포구 어시장에서는 지난 2010년, 2013년 각각 상점 30여곳이 화재 피해를 입었으나, 이런 식으로 해결한 바 있다.
남동구는 소래포구를 국가 어항으로 선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무등록 좌판상점 일대를 현대화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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