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에서 주말 새벽 큰 화재가 발생해 6억5000만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최초 비닐 천막으로 된 가건물 내 한 좌판에서 처음 연기가 피어오른 사실을 확인했다.
18일 인천소방안전본부와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6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새벽 시간대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각에 불이 나 상인 등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소래포구 어시장 내 좌판 220여개와 좌판 뒤쪽 건물에 들어선 횟집 등 점포 20여 곳이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파악된 재산피해 추정액이 6억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바닷가 인근 소래포구 어시장에는 총 4개 지구(가∼라)에 걸쳐 비닐 천막으로 된 가건물 형태의 좌판 332개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4개 구역 좌판 중 3분의 2가량이 몰려 있는 가∼나 구역의 피해가 컸다. 또 뒤편 2층짜리 건물에 들어선 횟집 등 점포 41곳 중 절반이 손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를 접수한 뒤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경기도소방본부 소속 소방차 7대를 지원받는 등 소방차 53대와 소방대원 140명을 진화 작업에 투입했다. 경찰관 40명도 교통 통제를 하는 등 화재 진화를 도왔다.
불은 2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전 4시 4분께 진화됐다.
앞서 2010년 1월 11일 새벽에도 소래포구 어시장 젓갈 점포에서 불이 나 점포 25곳을 태웠다. 3년 뒤인 2013년 2월 13일에도 어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점포 36곳이 불에 탔다.
앞서 2건의 화재 땐 피해점포 복구 후 영업을 재개하는 데 약 2주일이 걸렸지만, 이번 화재는 피해가 훨씬 커 영업 재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 피해 좌판은 모두 무등록 시설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보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