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제공된 라면이 덜 익었다며 대한항공 승무원을 때려 '갑질' 논란을 낳은 '라면상무'에 대한 해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기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공기 승무원을 때린 전 포스코에너지 상무(67) A씨의 해고 무효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미국행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손에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렸다.
A씨는 신고를 받은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고, 사건이 보도되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다.
사건 이후 A씨는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2015년 7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했다"며 해고무효 소송과 미지급 임금 1억원을 청구했다.
그는 대한항공에도 자신의 언행이 담긴 승무원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된 것에 대해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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