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동보·한국체인공업, 롤러체인 가격 담합하다 덜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19 14: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 과징금 19억원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동보체인공업과 한국체인공업이 운반기계의 주요 부품인 롤러체인 가격을 담합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보체인공업과 한국체인공업에 과징금 18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회사가 생산하는 롤러체인은 산업용 벨트 등 운반·하역 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부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두 차례 영업 담당자들이 만나 대리점에 공급하는 롤러체인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인상한다는 공문을 대리점에 발송했다.

담합 후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은 1년 사이 25∼30%나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형 롤러체인 판매 시장에서 이들 2개사의 점유율은 87%에 달해 이들의 담합 행위는 정상적인 시장경쟁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보체인공업에 4억5300만원, 한국체인공업에 14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중소 사업자들의 생산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