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표준안내서는 지난해 7월 이용자가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위약금이나 휴대폰 할부금, 통신요금 납부액, 할부수수료 등 통신 서비스 이용 조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제도 도입 이후 전국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서 실제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이행이 미흡할 경우 즉시 행정 지도 등을 통해 현장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 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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