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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지방 교육청, '학교용지 갈등' 큰 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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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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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개선안 마련해 이달 말 합의문 발표 예정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공공택지지구 등 개발 사업에서 학교 신설 비용 부담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교육청들이 사태 해결을 위한 해결점을 찾았다.

20일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와 지방 교육청들은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세부 사안을 조율 중이다. LH는 지방교육청과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취하하고, 이달 말까지 개선된 제도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LH와 교육당국은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등을 개발할 때 LH가 학교용지를 제공하고 건물 신축비도 부담하게 한 제도를 두고 오래전부터 갈등을 겪었다. 그러던 중 2013년 LH가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부담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을 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총 15건에 이른다.

LH의 소송 취지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근거가 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의 부담금 대상지에 보금자리지구 등이 없다는 이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택지 등의 이름이 바뀌고 새로운 사업도 생겨났지만 그때마다 학교용지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는데, LH가 이를 파고든 것이다.

앞서 2011년 법제처가 보금자리지구 등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지도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냈지만 LH는 소송을 강행했다. 하지만 작년 말 대법원이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LH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LH가 소송을 계속 내면 1조원대가 넘는 돈을 물어내게 된 경기교육청은 국토부와 경기지역 기초단체 등에 고양 향동, 고양 지축 등 아파트 1만3000가구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돌리며 맞섰다.

사태가 커지자 정치권이 나서 학교용지법에 보금자리지구 등 신규 공공주택 사업지를 넣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 LH가 이미 낸 부담금에 대한 소송은 유효했다.

이에 국토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국무조정실까지 중재에 나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LH는 소송 취하를 대가로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의 부당함을 내세우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교육당국도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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