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위기가구 긴급지원 7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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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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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지원 후조사…2월 현재 179가구·7746만원 지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시는 올해 7억156만원의 예산을 확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지원요청이나 신고가 있을 시 선지원 후조사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선지원 후 1개월 이내 조사를 거쳐 재산·소득 등 선정기준 초과 등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환수하게 된다.

올 2월말 현재 총 179가구에 △생계비 87가구 4789만원 △의료지원 27명 1987만원 △주거지원 22가구 26명 552만원 △연료비 43가구 79명 417만원 지원 등 모두 7746만원이 지원됐다.

긴급지원 대상기준은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가구 기준, 335만원이하) △일반재산 8500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긴급한 위기상황이 있을 시 지원이 된다.

긴급 위기가정 상황을 보면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을 경우 등이다.

한편 지난해 긴급지원으로 총 1100가구 2076명에 모두 7억144만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생계지원은 500가구 3억5007만원을 지원해 49.9%를 차지했고, 의료지원이 200가구 2억8708만원으로 40.9%, 주거지원 145가구 3927만원 5.5%, 연료비지원 247가구 2282만원 3.2%, 그 외 교육지원 218만원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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