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간부 청렴도 평가 학교장·5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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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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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4급 이상 관리자에서 늘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간부 청렴도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서울교육청은 청렴도 우수기관 진입을 위한 고강도 맞춤형 청렴 대책을 21일 발표하고 그동안 고위직의 직무청렴성을 평가하는 ‘간부 청렴도 평가’를 기존 4급 이상 관리자에서 공립학교 학교장 및 5급 이상 행정실장으로 106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청 소속 5급(장학관 포함) 이상 공무원과 감사실 전 직원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휴대전화 ‘청렴 컬러링’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컬러링 비용 및 이용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매월 기관장 회의 시에는 청렴정책 추진상황을 우선적으로 구두 보고 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주요사업 등은 교육감이 직접 투명성 강화 방안을 챙기는 등 모든 정책추진 시 청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급식, 운동부, 방과후학교, 공사, 현장 학습 등 청렴도 측정대상 5대 업무에 대해서는 4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학교급식은 상시 사이버감사를 통해 비리 개연성이 있는 학교는 바로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고등학교 축구, 야구 운동부를 운영 중인 학교는 감사관실 직원 1명을 담당자로 지정해 별도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등 감사관실의 모든 감사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청렴하다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고강도 감사를 실시해 비리연루자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 대상)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급식, 운동부, 방과후학교 등 3대 취약분야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3대 취약분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특별 관리한다.

서울시와 함께 우수정책 공유 및 협력 회의도 실시하는 등 ‘청렴클러스터’ 구축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5월 하순 경에는 교육감과 서울시장, 한국투명성기구대표, UNGC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청렴 서울 실천 공동 선언식’을 공동개최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찬조금 조성 및 촌지 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찬조금 조성 및 촌주수수 행위 제로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학기 초 학부모 연수나 교직원 연수 시 학교장이 직접 불법찬조금 조성 및 촌지수수 제로화 선언과 함께 동참을 호소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 교감을 불법찬조금조성 및 촌지근절 담당관으로 지정해 자체적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공익제보센터(1588-0260)를 통해 불법찬조금조성 및 촌지수수 행위의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내달 월례조회 시 고위간부 청렴서약식과 청렴 퍼포먼스로 핸드프린팅 행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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