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당, '대선 후' 엘시티 특검·선진화법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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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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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정국 정상화 방안 및 3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승용 국민의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교섭단체 4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엘시티 특검'에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도 합의했으며 수사 시기는 대선 이후로 잡았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하되, 대선 이후 한다는 것까지 합의했다"며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중 어떤 형태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4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진화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 시기는 21대 국회(2020년 예정) 이후로 정했다. 4당은 또 대통령직인수위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인수위의 존속 기간과 장관 추천 관련해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논의를 이어간 뒤 오는 27일 합의를 도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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