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동보호 민간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 호남지부, 굿네이버스 전남동부지와 아동권리교육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교육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아동권리교육 계획 수립과 대상자 모집을, 민간기구에서는 강사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맡게 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실현을 통해 모든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며,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말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과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보장을 실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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