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단계를 단축하는 방안과 건보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지난 1월 복지부가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저소득 606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2024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73만 가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20일 연합뉴스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돼 있는 정부 개편안을 2단계로 변경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내년에 1단계 개편을 시작해서 3∼4년 후에 3단계로 곧바로 들어가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최종 개편까지 걸리는 시간이 6년에서 2~3년 단축된다.
당초 '소득 중심 단일화 체계' 도입을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편단계 단축을 검토하는 대신 소득 중심 부과체계 원칙을 명시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근거 및 사후 정산 원칙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 중심 단일화 체계는 직장·지역 가입 구분을 없애고 개인의 소득에 적절한 보험료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반면 정부 안은 현행대로 직장과 지역 틀을 유지한 채 재산 규모와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른 건보료 부과 비중을 줄이고 소득 비중을 올린다.
자유한국당과 보건복지부 역시 비슷한 입장인만큼, 3월 국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법안이 오는 23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다.
건강보험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개편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대선 이슈로 끌고 가서 표심을 자극하거나 특정법률안과 거래를 시도하는 등의 정치공학적 행태는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