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채용 외압’ 최경환 의원, 불구속 기소…檢 “압력 행사 인정돼”(종합)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4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17.3.4.[연합뉴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특혜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중진공 특혜 채용 압력 의혹과 관련, 최 의원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씨는 36명 모집에 4천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위원 참여 면접시험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해 불합격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다음 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돼,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황씨의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 등 2명을 중진공의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최 의원에 대해서는 채용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면조사 끝에 황씨의 특혜채용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채용 압력은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으로부터 황씨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박 전 이사장은 당시 법정에서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 최 의원 독대 자리에서 채용 압력을 받았다"며 "황씨 면접에서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해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자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까 믿고 써 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결국 재수사에 착수해 최 의원의 보좌관인 정모씨가 중진공 간부 전모씨에게 황씨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 박 전 이사장의 재판에 나와 특혜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정 보좌관을 위증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했다.

정 보좌관은 중진공 간부 전씨에게 "최 의원이 연루되지 않도록 하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정 보좌관의 요구대로 법정에서 증언한 전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이후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지난 4일 최 의원을 소환해 19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최 의원은 소환조사 때에도 "중진공 인사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최 의원이 중진공에 채용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황씨 채용 청탁을 한 것은 아닌 데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보좌관 등에게 자신이 연루되지 않도록 위증을 교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보좌관이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조사를 더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검찰이 박 전 이사장 등 중진공 측 인사만 기소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일단락한 지 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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