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사 상황에 대한 영상녹화나 녹음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동의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대면조사 준비 당시 녹음과 녹화를 요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거부했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님' 또는 '대통령께서'란 호칭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란 호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오전에는 검찰에서 1기 특수본 때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던 한웅재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8기)가 조사를 맡았다.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현장에 배석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와 삼성 등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수수,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각종 이권 챙기기 지원 등 '국정농단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조사의 핵심이었다. 앞서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두 재단을 수사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오전 조사는 낮 12시5분께 끝났다. 검찰은 "특이사항 없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김밥, 초밥, 샌드위치로 검찰청 안에서 간단히 점심식사를 마친 뒤 잠시 휴식을 취했다고 변호인 측이 전했다. 오후 1시 10분께 재개된 조사에서도 한 부장검사가 박 전 대통령과 마주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사 출신이자 친박계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와 부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가 교대로 입회해 번갈아가며 방어권 행사를 도왔다. 정 변호사는 주로 검찰 측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식 등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과 파면 이후에도 꾸준히 변론 준비를 한 인물이다.
이날 유영하·정장현 변호사는 쉬는 시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반적인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조사실에 입회는 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대신 대답하거나 상의해 박 전 대통령이 답변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특수본을 총괄 지휘하는 이 지검장은 현장 모니터를 통해 전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핵심 공범 3명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최씨와 함께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 3명은 박 전 대통령의 핵심 공범으로 꼽힌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의 대질신문을 위해 이들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부담을 느끼고 불출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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