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ginning of dialog window. Escape will cancel and close the window.
End of dialog window.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결과 이외에 재난 대비 훈련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의 불명확한 표현이나 서식 개선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 반영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매년 재난 발생이 증가해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난교육을 체험‧실습중심의 실질적인 재난 대비 훈련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평상시 철저한 재난 대비 훈련은 유사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