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약 1시간 점심 휴식…김밥·초밥·샌드위치로 끼니 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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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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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오후 1시10분 조사 재개…녹음·녹화하지 않아 논란 일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주진 기자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21일 오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이날 낮 12시 5분께 중단했던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오후 1시 10분께 재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노승권 1차장검사와 잠시 면담한 후 오전 9시 35분께부터 약 2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휴식 중 검찰청사 내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후 12시 5분께부터 약 1시간 동안 조사실 옆 대기실에서 변호사 및 수행원들과 함께 김밥·샌드위치·유부초밥이 조금씩 든 도시락을 먹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경호실에서 사전에 점심으로 먹을 도시락을 사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기소)씨는 작년 10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저녁으로 인근 식당에서 배달된 곰탕 한 그릇을 먹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2009년 4월 검찰 조사를 받던 날 대검찰청 인근 식당에서 미리 주문해둔 '곰탕 특(特)'으로 저녁을 해결했다.

1995년 11월 검찰 조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일행이 일식집에 주문해 가져온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다.

검찰은 오후 1시 10분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오전에 이어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진행 경과에 따라 이원석(48· 27기) 특수1부장을 교체 투입할 예정이다.

검찰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삼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이 출연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비롯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정장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응하고 있다.

검찰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영상녹화나 녹음에 동의하지 않아 따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측은 녹음ㆍ녹화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거부한 게 아니라 물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측 손범규 변호사는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음ㆍ녹화할 수도 있는 건데, 동의여부를 물어왔다”며 “그에 대해 (피의자로서 기본적 입장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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