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핵심혐의 4가지… 치열한 법리다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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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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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 가운데,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는 혐의는 뇌물죄, 청와대 문건 유출 등 4가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 13가지 가운데 검찰이 8가지 혐의를 적용했고, 여기에 특검이 5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13가지 혐의 가운데 △삼성그룹에서 433억원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강제모금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등 4가지를 핵심 혐의로 보고 있다.

이 중 가장 핵심이 '뇌물죄'로, 삼성의 433억원대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이 있다. 법원이 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최대 10년형에 이를 정도로 형벌이 무겁다.

앞서 특검은 삼성 측에서 최순실씨 일가에 특혜 지원된 430억원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이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1기 특수본은 두 재단의 출연금 마련을 대기업들에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로 본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를 '뇌물죄'로 판단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대기업이 재단에 출연한 것을 뇌물로 볼지,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볼지 결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하니 먼저 하겠다"며 "어떻게 보든 먼저 팩트 파인딩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0∼11월 1기 특수본 수사 및 지난해 12월~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 진술·증거를 사안별로 정리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항 300개가 넘는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만들었고, 관련 수사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에서 그동안 제기된 1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조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본격적인 조사에선 우선적으로 삼성 뇌물과 직권남용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관측됐다.

특수본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등 SK와 롯데 임원 그리고 면세점 인허가 담당 관세청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도 이번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위한 사전작업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확보한 핵심 증거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각 기업과 정부부처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 등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검찰이 주장한 혐의에 대해 최순실에게 청와대 일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인했다.

특검이 주장한 최씨와의 경제 공동체 주장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세 차례 이뤄진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복원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 박 전 대통령 소환 직전 조사한 최 회장의 진술과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분석해 SK 등 다른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금도 뇌물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인들을 찍어내기 위해 기획됐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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