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90%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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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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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90% 환불이 가능해 소비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60명(52.0%)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 중 117명(45.0%)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 중 165명(63.5%)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관련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물품 및 용역 제공형(기본 3개월)·금액형(기본 1년),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 500명 중 390명(78.0%)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답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 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및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유효기간 만료 후(단, 소멸시효 구매일로부터 5년)에도 잔액의 90% 환불이 가능함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2016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모바일 상품권 5개 발행업체의 잔액 환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1만원 이하)에 80% 이상이 아닌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었다.

또 ‘윈큐브마케팅’은 발행업체 고객센터와 제휴업체 고객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뤄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 △표준약관에 따른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불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소비자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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