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공공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 옥외광고물에 대해 전화번호 회선을 차단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법 상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돼 있다. 그러나 행정관청의 적발·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의 전화번호가 청소년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매체물이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옥외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 회선을 차단,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은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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