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담배도 흡연 '경고그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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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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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이 들어간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법제처는 최근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면세점)에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도 주요 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담배사업법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반드시 넣게 한 국민건강증진법을 따라야 한다.

이들 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를 법령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세점은 관세법상 국외영역으로 구분, 건강증진법 등의 적용 업체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복지부는 "면세담배에 경고그림을 넣지 않으면 수입 판매업자뿐 아니라 판매를 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경고그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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