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대상자 중 소재 미확인 아동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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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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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취학대상자 중 소재 미확인 아동이 현재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취학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전체 7명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소재 미확인 아동 7명 중 소재불명이 3명, 가족도피 1명, 해외체류 추정이 3명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취학 아동의 소재,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의 소재 및 안전에 대한 현황 점검을 하고 입학일 당일부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아동 전체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 협조를 받아 소재‧안전 관련 재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소재가 확인된 아동들 중에는 허위 주민등록 신고, 영아 단계 아동 유기 등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소재 미확인 사례로는 2010년 지인에게 맡겼다고 진술한 아버지를 구속 수사 중인 경우, 2015년 취학 유예와 가족 도피 후 소재 불명으로 지명 수배 중인 경우가 있다.

소재가 확인된 사례는 서울에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허위로 출생 신고를 한 경우, 경기도에서 19세 미혼모가 생후 1개월 아들을 유기해 수원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7년 만에 밝혀져 형사 입건된 경우다.

교육부는 경찰청과 지속 협조해 소재 미확인 아동 7명에 대해 소재‧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으로 예비소집에 대한 인식 개선, 관련 부처 연계 체제 구축을 통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아동 소재‧안전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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