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보험금 타낸 서귀포 수협 간부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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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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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보험금까지 타낸 수협 간부 등 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모 수협 간부인 송모씨(48) 등 3명을 붙잡았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2월 지게차조종면허 없이 수협 지게차를 운전하다 작업하던 어민의 발을 그대로 통과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히게 되자 지게차 면허소지자인 수협 직원 나모씨(37)를 지게차를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33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위로금으로 1200만원이 책정됐으나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며, 송씨는 나씨를 운전자인 것처럼 속여 경찰 조사를 받도록 지시했다.

나씨는 송씨가 지시한대로 사고 직후 지게차 운전자임을 자처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난 1월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또 해당 수협 조합장인 이모씨(52)는 사고 직후 송씨로부터 사실관계를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해 송씨와 나씨의 범행을 방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송씨에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건설기계관리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나씨에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를, 수협 조합장인 이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이날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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