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및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납기 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추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총 대상자 2만5,282명 중 201명이 당첨됐다.
당첨된 성실납세자 201명에게는 1인당 2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과 감사 서한문이 개별적으로 등기발송 될 예정이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와 체납자의 차별화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기 내 납부를 유도를 통한 징수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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