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3/23/20170323075312370298.jpg)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경영권 승계를 도움받는 대가로 43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재배당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은 형사합의33부가 맡아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담당 재판장이던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씨와 연고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이 부장판사 본인이 재판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것을 우려, 재배당을 요청했고 형사합의27부로 변경이 이뤄졌다.
재판부가 바뀐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특검 측의 공소요지 설명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 개진 절차를 다시 밟을 전망이다. 또 신속한 진행 차원에서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정리한 뒤 특검과 변호인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설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대신 변호인단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