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사업’은 도내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창의성을 갖춘 청년 상인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성공적 세대교체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도내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상인이다. 단, 2명 이상 공동창업도 가능하나 대표사업자가 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프랜차이즈 창업자는 참여할 수 없다.
최종 선정된 청년 상인에게는 점포 입점에 따른 임차비용(최대 6개월분)과 함께, 점포 간판이나 상품진열도구, 매대 제작, 내부 인테리어 공사, 냉·난방공사, 공조설비 공사 등 초기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 방법은 청년 창업자 개인이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장 상인회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도·진흥원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장실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 기한은 다음달 10일 오후 6시까지로, 관련 서류는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포털사이트 이지비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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