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권익옹호기관이 법률에 의해설치․운영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을 기반으로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출범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인천시가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앞으로 「인천장애인인권센터」가 설립되면,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 상담에 관한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평가, 홍보에 관한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문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사무도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장애인인권센터」는 5월 1일 업무개시를 시작할 계획으로 인천시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피해의 회복 및 사회복귀, 재발방지 기능 등 장애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300만 인천시민이 행복하고 평등한 공감(共感) 복지도시로 장애인 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는 인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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