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이 일상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부정 저울사용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감시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2017년 계량소비자감시원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 감시원 164명을 위촉했다.
계량소비자감시원은 2015년 6개 도시 6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5개 도시 150명, 올해 15개 도시 164명으로 확대됐다.
이들은 1kg짜리 분동(쇠로 된 추)을 소지하고 불시에 수산시장, 전통시장, 정육점을 찾아가 직접 저울 성능을 점검할 수 있다.
아울러 정육점 등에서 '돈' 대신 'g',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는 '평' 대신 '㎡'를 사용하도록 계도하는 활동을 함께 한다.
감시원에 의해 불법 계량기나 비법정단위 사용이 적발되면 행정관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바로잡을 것을 권고하거나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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