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3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달 17일을 조정 기일로 지정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한편, 임 전 고문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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