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봄철 불법소각 특별관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기간엔 불법 연료유 사용,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행위 등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중점 관리 내용은 ▲농촌 등에서 폐비닐·생활쓰레기·악취물질(고무, 동물사체 등) 불법 소각 ▲건설공사장에서 폐목·폐자재 등 불법 소각 ▲사업장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시설 등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다. 위반사항으로 적발 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관리 주간 운영으로 경각심 고취와 인식전환 등을 통해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